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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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결론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고, 일반 가구 호당 한도는 수도권 1.2억 원, 그 외 8천만 원이에요. 금리는 연 2.5%~3.5%(변동)로 안내돼 있어요(주택도시기금, 2026-10-13 확인).

누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기본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거예요.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의 5%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해요.
| 구분 | 부부합산 연소득 |
|---|---|
| 일반 | 5천만 원 이하 |
| 다자녀·2자녀 가구 | 6천만 원 이하 |
| 신혼부부 | 7,500만 원 이하 |
부부합산 순자산은 3.45억 원 이하여야 해요(2026년 기준).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, 이미 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대출,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. 예외 조건은 상품 안내에 따로 적혀 있어요.
보증금과 면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?
집도 조건이 있어요. 전용면적은 85㎡ 이하이고,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예요.
| 구분 | 임차보증금 (수도권 / 수도권 외) |
|---|---|
| 일반 가구 | 3억 원 / 2억 원 |
| 신혼가구 | 4억 원 / 3억 원 |
| 다자녀·2자녀 이상 가구 | 4억 원 / 3억 원 |
보증금이 이 선을 넘으면 계약이 잘 돼 있어도 대출 대상이 아니에요.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맞춰 보세요.
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한도는 두 기준으로 구한 금액 가운데 작은 쪽이에요. 하나는 호당 한도, 다른 하나는 전세금액 대비 대출비율이에요.
| 구분 | 호당 한도 (수도권 / 수도권 외) | 신규 계약 대출비율 |
|---|---|---|
| 일반 가구 | 1.2억 원 / 8천만 원 | 전세금액의 70% 이내 |
| 신혼가구·2자녀 이상 | 2.5억 원 / 1.6억 원 | 전세금액의 80% 이내 |
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.
- 수도권 일반 가구, 보증금 2억 원: 2억 × 70% = 1.4억 원, 호당 한도 1.2억 원보다 크니까 1.2억 원이에요.
- 수도권 신혼가구, 보증금 3억 원: 3억 × 80% = 2.4억 원, 호당 한도 2.5억 원보다 작으니까 2.4억 원이에요.
- 수도권 외 일반 가구, 보증금 1.5억 원: 1.5억 × 70% = 1.05억 원, 호당 한도 8천만 원이 더 작으니까 8천만 원이에요.
실제 한도는 담보 방식에 따라 보증기관 규정과 자산심사 결과도 반영돼요. 위 계산은 상한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세요.
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기본 금리는 연 2.5%~3.5%이고 변동금리예요.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며, 지방 소재 주택이면 0.2%p 인하돼요.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상품 안내 페이지에 이미지 등으로 실려 있어서 여기에는 옮기지 않았어요. 적용 구간은 상품 안내의 금리표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.
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.
| 대상 | 우대 |
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(연소득 4천만 원 이하), 한부모가구(연소득 5천만 원 이하) | 1.0%p |
| 다자녀가구 | 0.7%p |
| 2자녀가구 | 0.5%p |
| 1자녀가구 | 0.3%p |
| 장애인·다문화·노인부양·고령자가구 | 0.2%p |
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(2026-12-31 신규 접수분까지, 최초 1회) 0.1%p,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% 이하일 때 0.2%p 같은 추가 우대가 있어요. 우대 상한은 일반 0.5%p, 한부모 등 1.0%p, 다자녀 0.7%p예요.
참고로 정책브리핑(국토교통부, 2025-02-24)은 기금대출 금리를 전국적으로 0.2%p 올리되 지방은 적용하지 않고, 2025-03-24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. 금리는 이렇게 고시 때마다 바뀌니 신청 시점 값을 다시 보세요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.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어요.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.
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해요.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, 반환채권양도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. 인지세는 은행과 절반씩 내고, 보증을 쓰면 보증료가 따로 들어요.
최종 확인일: 2026-10-13. 소득·자산 기준과 금리는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(nhuf.molit.go.kr)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 대출 승인은 기관 심사로 정해져요.
자주 묻는 질문
신혼부부는 한도가 더 높은가요?
네.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호당 한도는 수도권 2.5억 원, 그 외 1.6억 원이고 전세금액의 80% 이내예요. 일반 가구는 1.2억 원과 8천만 원, 70% 이내예요.
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?
갱신 계약도 소요자금 대출비율이 안내돼 있어요. 증액분 한도 안에서, 증액한 뒤의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일반 70%, 신혼·2자녀 이상 80%예요. 세부 조건은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요.
대출 금리는 고정인가요, 변동인가요?
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연 2.5%~3.5% 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로 적어 두었어요.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연 1.0% 미만이면 1.0%로 적용해요.
출처와 확인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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