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가점에 반영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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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결론
청약 가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요.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. 배점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에요(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, 2026-10-13 확인).

무주택기간은 몇 점까지 받나요?
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 항목 가운데 하나예요. 유주택자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에요.
| 무주택기간 | 점수 |
|---|---|
| 1년 미만 | 2점 |
| 1년 이상 2년 미만 | 4점 |
| 이후 1년마다 | 2점씩 추가 |
| 15년 이상 | 32점 |
같은 계산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12점,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면 22점이에요. 다른 항목인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청약홈 계산기에서 함께 입력해 확인해요.
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요?
기산일은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.
| 상황 | 무주택기간 시작일 |
|---|---|
| 집을 가져 본 적 없음 | 만 30세가 되는 날 |
| 만 30세 전에 혼인 |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|
|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됨 | 무주택이 된 날과 위 기준일 중 늦은 날 |
| 두 번 이상 집을 가졌음 |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 |
예를 들어 만 33세에 집을 팔았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판 날부터 세요. 반대로 만 27세에 집을 팔고 만 30세까지 미혼이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요.
무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?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. 분양권 등도 주택 소유에 포함돼요.
-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까지 확인해요.
- 무주택기간 점수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요.
- 배우자가 혼인 전에 판 주택은 기간 계산에서 빼요.
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다면 부모님 주택도 세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어요. 등본 구성부터 확인해 보세요.
작은 빌라가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?
정책브리핑은 2025년 1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·저가주택 기준이 넓어졌다고 밝혔어요.
| 구분 | 면적 | 공시가격 |
|---|---|---|
| 변경 전 | 60㎡ 이하 | 1억 원(수도권 1.6억 원) 이하 |
| 변경 후 | 85㎡ 이하 | 3억 원(수도권 5억 원) 이하 |
이 예외는 모든 공급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 확인한 자료에는 적용 대상이 적혀 있지 않아서,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무주택 인정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.
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?
-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무주택기간·부양가족 수·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해 점수를 확인해요.
- 세대 전원의 주택·분양권 소유 여부를 등본 기준으로 점검해요.
-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의 무주택 인정 기준과 공고일을 확인해요.
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을 단순 계산한 것이라 착오 신청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. 점수를 잘못 넣으면 당첨 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기산일을 꼼꼼히 맞춰요.
최종 확인일: 2026-10-13. 개별 상황의 무주택 판정은 청약홈 고객센터(1644-7445)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언제부터 세나요?
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세요. 만 28세에 혼인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돼요.
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던 것도 영향이 있나요?
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 전에 매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빼요.
빌라를 한 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?
정책브리핑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·저가주택 기준이 전용 85㎡ 이하, 공시가격 3억 원(수도권 5억 원) 이하로 넓어졌다고 밝혔어요. 어느 공급 유형에 적용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로 다시 확인해요.
출처와 확인일
모든 자료는 제조사·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,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.